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속에 국회가 9일`서청원(徐淸源) 의원 석방요구결의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것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30일 본회의에서 여야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전원 부결시킨데 이은 또다른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날 노무현(盧武鉉)대통령과 정동영(鄭東泳) 열린우리당 의장의 경선자금에 대한 수사촉구 결의안 통과와 맞물려, 정쟁에 의해 입법기관의 잣대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론도 대두되고 있다. 국회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맹형규(孟亨奎)의원 등 31명이 제출한 석방요구결의안을 출석 220명 의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찬성 158명, 반대 60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한다'는 헌법 44조에 따라 빠르면 이날밤 늦게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한화 김승연 대표가 보냈다는 팩스 한장을 근거로 현역 의원을 도주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한 검찰의 수사방향은 잘못"이라며 "서 의원을 석방해서 재판을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석방결의안의 본회의 상정을유보키로 했으나 박 의원 등 22명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의사일정변경안'을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석방안 가결 직후 한나라당 박 진(朴 振) 대변인은 "검찰의 표적편파 수사 등 행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입법부 차원에서 견제하고 저지한 것"이라면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양식에 따른 판단의 결과인 만큼 노무현 정권은 이런 국회의 뜻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편파수사 중단'을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원내부대표는 "국민의 법 감정과 다른 구속된 의원들과의 형평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적 공조"라고 비난했다. 또 유은혜(兪銀惠) 부대변인은 "떼도둑이 검사를 심문하는 '적반하장 청문회'와 `안면몰수 석방결의안'으로 16대 국회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박양수(朴洋洙) 사무처장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범법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을 석방하는데 이용한데 대해 분노에 앞서 서글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민 공조에 의한 가결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한 민주당은 곤혹감속에 한나라당 비난에 가세했다. 김영환(金榮煥) 대변인은 "민주당 당론은 석방결의안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청문회를 앞두고 한.민공조처럼 비쳐져 아주 안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어떻게 돈 먹고 감옥 간 사람을 빼내자고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새로 돈 받은 사람을 안 잡아넣느냐는 청문회를 열 수가 있느냐"면서 강력히 비난한 뒤 "개인 차원에서 청문회 보이콧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해 10일 청문회를 앞두고 파문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최이락기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