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관련 "앞으로 소신을 갖고 시정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무죄가 선고된 만큼 지난해 7월 착공한 청계천복원사업을 내년 9월까지 예정대로 완공하고 올해 본격 착공되는 뉴타운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올 7월로 예정된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서울문화창달 등 20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성실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덧붙였다. 한편 시의 한 관계자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은 만큼 이 시장 특유의 업무 추진력과 시정 장악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