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등 의원 11명은 현행 평균소득액의 60%를 지급하도록 돼있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오는 2008년까지 50%로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책을 덧붙인 것이지만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통과에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오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평균소득액의 55%로, 이후 2008년부터는 50% 수준으로 낮추는 기존 정부안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국제노동기구의 권고기준을 충족키 위해 어느 한쪽만 돈을 버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오는 2008년부터 55% 급여수준이 유지되도록 일종의 가족수당인 가급연금액을 평균 소득액의 5%(배우자) 및 3%(배우자외)로 각각 인상하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또 남성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에 제한을 뒀던 규정을 삭제, 여성배우자와 형평을 이뤘으며 최초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당초 수급권이 발생한때부터 3년간으로 줄이고 지급 재개연령을 현행 50세에서 55세로 상향 조정했다. 김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