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4일 비리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일제히 부결된 것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향후 개헌논의가 진행될 경우 불체포특권의 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추진키로 했다. 당 정치개혁특위원장인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문제때문에 개헌을 할 수는 없지만 다음 개헌때 불체포특권의 범위를 상당부분 제한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당의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체포동의안이 정략에 의해 몇개월씩 표류하지않도록 동의안이 제출된 지 1주일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토록 하고 정파간 담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사람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방탄국회를 통해 사법권을 제한하는 관행을 없앨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것"이라며 "체포동의안에 대해 실시하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공개투표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