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예정자 무더기 경고.주의
대구시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제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달서구 입후보 예정자 5명에 대해 주의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해 11월 14일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기사가게재된 신문을 배부하거나 열람케 하고 자신과 관련된 방송내용을 상영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K씨를 경고 조치했다.
또 지난해 12월 12일 연구소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경력 등이 게재된프로필과 명함을 배부하고 행사장 내부에 자신을 지지, 선전하는 정치구호가 게재된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또다른 K씨도 경고 처분했다.
선관위는 이밖에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의 사진과 경력을 소개하면서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한 H씨와 지난해 9월 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한 입후보 예정자 P씨와 K씨 등 3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사무소 개소식이나 출판기념회를 빙자하는것은 물론 선거구민에게 연하장을 발부하거나 신년 모임에 참석해 자신을 선전하는등의 불법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철저한 감시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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