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한시름 놓았던 국회의원들이 불과 10일만에 또다시 긴장된 나날들을 보내야 하게 됐다. 당시 '면죄부'를 받았던 의원은 한나라당 박재욱(朴在旭) 박주천(朴柱千) 박명환(朴明煥) 최돈웅(崔燉雄), 민주당 이훈평(李訓平) 박주선(朴柱宣), 열린우리당 정대철(鄭大哲) 의원 등 7명. 이번 임시국회가 오는 8일 종료되지만 추가로 국회를 열 만큼 시급한 현안이 없는데다 국회법에 따라 짝수달인 내달 임시국회가 소집됨에 따라 그새 20여일은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보장되지 않는 `비회기'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는 8일 이후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과 관련, "지금으로서는 그럴 만한 사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를 열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법조계에서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국민의 비난여론이 급등한 것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해온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긴급체포 형식을 통해 이들 의원을 강제 구인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20여일간의 충분한 시간을 벌게 됨에 따라 이들 의원에 대한 혐의 사실을 보충해 영장을 재청구, 법원에서 발부받아 `완벽하게' 체포할 수도 있다. 한편 법원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영장 기각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검찰이기존에 이들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기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