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3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기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 여부와 관련, "대통령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법 위반에 이르지는 않아도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와,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관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이날 선관위의 결정으로 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지만, 선관위가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