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 검찰의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용인땅 매매를 통한 장수천 채무변제 등 발표 내용 일부를 반박했다. 청와대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과 이병완(李炳浣) 홍보수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용인땅 매매방식을 이용한 장수천 채무변제 ▲이광재씨(1억원), 여택수씨(3천만원)의 썬앤문 자금 수수 ▲썬앤문측 감세청탁 여부 ▲대선자금 범위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 수석은 "검찰 수사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시각이 다를지는 모르나, 프로크로테스의 침대에 뉘어놓고 사지를 맡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노출했다. 문 수석도 "일부 내용에 있어 검찰이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억지로 형평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는 의혹이 있다"며 "또한 사법적 판단을 거쳐야 확정될 수 있는 피의사실을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발표하는 잘못이 되풀이된 부분도 유감"이라고 가세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설명은 검찰의 수사내용 일부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어서이를 둘러싼 정치권내 공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 내놓은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용인땅 문제 = 문 수석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용인땅 거래에 관여한 사실을은폐한 것처럼 `거래를 사전보고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식으로 검찰과 언론이 발표, 보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특히 검찰이 `매매형식을 빌린 무상대여'로 규정한 것과 관련, "무상대여가 목적이었다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왜 매매계약 형식을 빌린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땅의 매수보다 자금 지원에 주목적이 있었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적어도 땅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 금전대차계약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아울러 "검찰의 판단처럼 무상대여로 보더라도 목적은 이기명씨로 하여금가압류 채무를 변제케 하여 가압류를 해제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이나주변 사람들이 정치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고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