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9일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올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과 관련,국회 재적의원 271명 전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밝혔다. 민노당은 오는 30일 오전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회견을 가진뒤 고발장을 접수시킬 예정이다. 노회찬(魯會燦) 사무총장은 "선거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책임은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 정치개혁을 난도질한 여야 4당과 모든 국회의원에게 있다"며 "고발에 이어 국회의 모든 개악적인 입법활동에 대해 '효력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선거권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투쟁에 나설 것"이라고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