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정부가 충청권에 추진중인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속도를 내게 됐다. 국회는 이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1백67표, 반대 13표, 기권 14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 등 관련 법안도 무난히 처리됐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관련 중요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총리와 민간전문가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신행정수도 예정 및 주변지역은 충청권을 대상으로 국토균형개발, 환경성, 경제성 등을 평가해 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지정, 고시하도록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