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29일 선거법 개정안심의 지연에 따른 `선거구 위헌 사태' 직면과 관련, "대화를 통해 타협이 안되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표결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수단"이라고 말해 선거법개정안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우리 정당의 기초인 지구당에 대한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떻게든 이 문제는 타결돼야 한다"면서 "선거구를 위헌상태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국회는 타협하는 곳"이라면서 "4당은 즉각 협상에 임해달라"고당부했다. 그러나 박 의장은 최종 협상시한 및 직권상정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그동안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3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직권상정을 요구해왔으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우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4당간 합의를 요구하며 직권상정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박 의장이 의안을 직권상정을 하기 위해선 상임위나 특위에서 의안이 정식 상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법리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개특위와 야 3당은 지난 23일 목요상(睦堯相) 위원장에 의해 선거법 개정안 상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은 "제대로 개의가 되지 않은상태였고, 목 위원장이 의사봉 대신 주먹으로 위원장석 책상을 두드려 의안상정을확인한 만큼 상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선거법 개정안이 직권상정이 되더라도 선거법 개정안에 별표로 포함돼야 할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처리는 어려워 편법동원이 불가피할 것으로전망된다. 이에 대해 목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에 위임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난 현행 선거구에 대해 재획정안을 마련한다는 조건부로 처리하면 된다"고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