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목요상(睦堯相) 위원장은 29일 "선거법 개정안 연내 처리의 사실상 무산 및 선거구 위헌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30일께 사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목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구 위헌'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오늘(29일) 중 최병렬(崔秉烈) 대표와 만나 협의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목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마저 무산된다면 선거구 위헌사태는 불가피하다"면서 "이젠 당대당 또는 당대표간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국회 정치개혁 협상 관련, 당의 개혁안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특위 위원을 교체하거나 문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병렬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에서 "우리쪽 협상 당사자 과오를 인정한다"면서 "선관위 권한 축소 등 필요없는 안을 내놓아 `정당이기주의'라는 오해를 살 빌미를제공했다. 결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으로 문책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정개특위 위원들은 밖에서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