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2일 노사모가 주축인 개혁네티즌연대의 대선 승리 1주년 기념행사인 `리멤버 1219'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참석,연설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짙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후 관련조치를 요구하는 조치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배용수(裵庸壽)부대변인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요구서에서 "노 대통령이 지난 19일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된 `리멤버 1219 행사에서 노사모 회원과 시민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나서달라'고 호소한것은 대통령으로서 노사모에 대해 불법선거운동을 요청한 불법선거운동"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노 대통령이 `우리가 그렇게 몸바쳐 뛰어야할 정치인은 누구인가'라고 한 것은 열린우리당을 적극 홍보하는 행위로, 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며, 이같은 불법선거운동은 선거법59조 `선거운동기간'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기자 b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