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작년 서해교전 이후 전사자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라크 파병 장병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에 파병된 병사들이 적과 교전하다가 사망할 경우 유족들은 전사보상금과 해외근무수당, 보훈연금을 합쳐 최소 3억4천만원을 받고, 부사관과 장교 유족들은 이 보다 더 많은 액수를 수령한다. 현행 시행령은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으로 병사는 중사 1호봉(89만원)의 36배, 부사관 이상은 사망직전 계급 월급여의 36배를 규정하고 있어 작년 6월서해교전 당시 숨진 하사 4명의 보상금은 약 3천만원에 불과했다. 이후 국방부는 국가를 위한 전사자의 보상금이 공로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국민 여론을 수용해 군인연금법상 `공무사망' 조항에서 `적과 교전에 의한 전사'를 분리, 특별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적과 교전하다가 숨질 경우 계급구분 없이 전사보상금으로 1억7천만원을 유족에게 일괄 지원하고, 재외근무수당(계급별 봉급액의 36배)을 추가로 지급토록 규정했다. 재외근무수당은 병사 기준으로 약 5천200만원에 달하고 부사관과 장교는 계급이올라갈수록 커진다. 따라서 병사가 이라크에서 전사할 경우 일시금으로 2억2천만여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또 유족들이 계급 구분 없이 매월 받는 보훈연금 64만원은 은행예금 1억2천만원의 이자분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사병사에 대한 보상금 총액은 3억4천만원으로 현행 대장급 전사 보상금과 맞먹는 수준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최근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각료회의 심의를 거쳐 발효될 경우 이라크 파병부대원 희생자에게 첫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