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목요상(睦堯相) 위원장은 22일 정개특위의 선관위 불법단속권한 제한 추진과 관련, "정치개혁을 한다면서 개악을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선관위 권한에 대해선 최소한 현행을 유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앞서 4당 간사회의를 통해 이같은 입장이 관철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 때문에 다른 개선안까지 모두 개악으로 비쳐져서는 안되며 이미 간사들과 사전 협의를통해 내용을 조정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목 위원장은 또 "정치개혁안을 입법화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오늘은 반드시처리해야 한다"면서 "오늘 낮 예정된 국회의장과 4당 총무회담에서도 합의가 안될경우 쟁점별로 조목조목 표결로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 위원장은 정개특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신기남(辛基南) 의원의 `선거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언급에 대해 "내년 4월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금년말에 선거법 관련 내용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자기 주장이 관철이 안됐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정치개혁안을 깽판놓으려는 것으로 논리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특히 청와대가 국회 정치개혁안에 대해 `미흡하다'며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 목위원장은 "청와대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만큼 감놔라, 배놔라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국회가 처리하는 대로 지켜보고 나름대로 청와대가 할 일만 챙기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