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중앙선관위 불법선거단속권제한 추진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기한 의원들중 상당수가 최근 선거법위반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의 선관위 단속 권한 제한 추진 동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평소 선관위의 단속에 불만을 품어온 의원들이 정치개혁 협상을 이용해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 한게 아니냐는 것이다. 연합뉴스가 중앙및 지역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정개특위 소속 A의원은 지난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후원행사를 하면서 지역구에 초청장을 1만1천장 이상 `마구잡이'로 뿌리고 행사 참석 주민들에게 관광버스 6대와 점심.저녁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3차례나 선관위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후원회 행사에서 다과는 제공할 수 있으나 식사 대접은 금지되며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될 경우 `당선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A의원은 또 지역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법인쇄물 제공 혐의 등으로 지금까지 선관위로부터 총 5차례 경고나 주의촉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B의원은 내년 17대 총선과 관련, 모든 기부행위가 금지된 기간인 지난 11월11일 지역구민에게 화환을 제공해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의원의 경우 지난 10월 측근이 지역구내 노인 위안잔치에 참석, 축사를 통해 P의원 치적을 홍보하며 간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해 해당지역 선관위로부터 조사 및 해명을 요구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D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선거비용 신고시 선관위에서 30만원 이상 수입.지출이 안맞는 경우 세부거래내역을 요구, 이를 맞추느라 `진땀'을 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들은 "현재 정치개혁특위에 속해 있는 의원들 상당수가 이런저런 유형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대상에 올랐거나 지금도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대부분 의원들에게 선관위의 각종 불법선거 단속권이 `눈엣가시'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