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17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제와 지역구 국회의원수,선거구 인구상하한선,선거연령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3당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으나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 처리할 예정이어서 야 3당 주장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큰 이변이 없는 한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10만∼30만명 △지역구 의원수 2백43명 안팎(현행 2백27명)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를 결정하는 인구산정 기준시점은 정개특위의 대다수 의원들이 선거일 1년전 직전 월말 안에 동의하고 있어 2003년 3월31일이 유력하다. 여기에 인구 상하한선이 10만∼30만명으로 결정될 경우 서울 성동,노원,송파 3곳을 비롯해 부산 남,대구 동,달서,인천 계양,부평 등 전국 27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대구 중,영월·평창,철원·화천·양구,부여,예산 등 11개 선거구는 통폐합 대상이 돼 총지역구수는 현재보다 16∼17개 정도 늘어난 2백43∼2백44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열린우리당 정치개혁위원장인 신기남 의원은 21일 "표결처리할 경우 실력저지에 나설 것이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주장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