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을실제 대출액 보다 부풀려 신청하는 `가공 대출' 등으로 8천814억여원의 부당 여유자금을 마련한 이윤종 회장 등 산림조합중앙회 간부 7명을 서울지검에 고발조치했다고밝혔다. 또한 중앙회측이 이같은 여유자금을 통해 얻은 부당소득인 155억여원의 정확한용처와 농특회계 융자금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농림부와 농특회계 사무국에 대해서도 이달말까지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이 이달초 산림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벌인 감사결과, 중앙회측은 지난 99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농특회계 융자금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농특회계 사무국에 실제 임업인 대출 소요액 보다 매달 7억∼560억여원을 부풀려 신청, 총 7천989억여원의 부당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중앙회는 농특회계 사무국에 대출 신청자 서류 등을 갖추지않고 대출 총액만 보고하면 대출이 된다는 점을 이용, 지난 4년간 `가공 대출'을 받아 많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임업인들이 조기 상환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농특회계 사무국에 보고한 뒤 상환받은 대출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825억여원을 마련하는 등 총 8천814억여원의 부당 여유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앙회측은 이같은 자금 가운데 5천552억여원은 수익증권, 채권, MMF 등에투자해 113억여원의 운용수익을 얻었으며, 나머지 3천262억여원은 연체대출금이 발생할 경우 사무국에는 정상 상환하고 연체자들로부터 고율(14%)의 연체이자를 받는방법으로 42억여원을 챙기는 등 총 155억여원의 부당 수익금을 마련했다고 감사원은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앙회측은 이같은 부당 수익금 가운데 20억여원은 각 회원조합의 연체대출금 취급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고, 55억여원은 자체 금융사업에 따른 손실금 보전을 위해, 나머지 80여억원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측은 "사건과 관련한 부당 수익금의 구체적인 용처와 농특회계 사무국 및농림부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 감사결과에 따라 추가고발, 변상금 확정,관련자 문책 등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집행을 위해 마련된 자금이 이처럼 부당하게 운용됨에 따라 지난 92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된 구조개선사업의 실효성 전반을 점검,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각종 투.융자계획이 적정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는 개선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