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9일 선거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내년 4월 17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제와 지역구 국회의원수,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전날 소위에서 결정한 대로 표결을 통해서라도 협상을 마무리짓자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게임룰'을 정하는 것은안된다며 쟁점을 원내대표간 협상으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소위는 이미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 도입,합동연설회.정당연설회 폐지, 예비후보자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교부 등 제한적 선거운동 허용, 공식선거기간 12일로 단축(현행 17일) 등에 대해선 완전합의한 바 있다. 전날에 이어 열린 오전 소위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소속 의원들은 다수안으로 채택한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의 10만~30만명 조정(현재 9만~34만명) ▲지역구 의원수 현 227명보다 16명 늘어난 243명 안팎으로의 증원 등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 또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인구상하한선 11만~33만명 상향조정 및 지역구 의원수 227명 현행 유지 등을 주장하며 계속 협상을요구했다. 비례대표 의원수를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 정수문제에 대해선 한나라당은 273명안(지역구 243명+비례대표 30명)을, 민주당(지역구 244명+비례대표 55명)과 열린우리당(지역구 227명+비례대표 72명)은 299명안을 각각 주장하며 맞서 추가논의키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연령과 관련, 소위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현행 20세 유지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19세 하향 조정을 각각 주장, 20세 현행 유지를 다수안으로, 19세 하향조정을 소수안으로, 비례대표선출방식은 전국단위 선출을 다수안으로, 권역별 선출을 소수안으로 각각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거구획정시 인구산정 기준시점을 놓고도 의원들간에 선거일 1년전안, 6개월전안, 3개월전안 등이 맞서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분구지역 양성평등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도 다른 당 의원들이 위헌소지와 함께 `1인 2표제'인 다른 지역과 달리 `1인 3표제'가 도입돼 표의 등가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상하한선인 10만~30만명으로 결정되면 서울 성동, 노원, 송파 3곳을 비롯해부산 남, 대구 동, 달서, 인천 계양, 부평 등 27개 안팎 지역이 분구되는 반면에 대구 중, 영월.평창, 철원.화천.양구, 부여, 예산, 고흥 등 13개 안팎의 선거구가 인구하한선 미달로 통폐합대상이 돼 전체적으로 현재보다 16개 정도 선거구가 늘어나게 된다. 정개특위는 지역구 의원수가 결정되면 곧바로 선거구획정위에 이런 결정사항을넘겨 오는 22일부터 선거구획정위가 가동토록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이경재(李敬在) 간사는 "정치개혁협상을 마냥 늦출 수 없는 만큼 표결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간사는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안되면 원내대표단이 협의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고일환기자 bingsoo@yna.co.kr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