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영리법인가운데 장학법인에 한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계상할 경우 손금(損金)산입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계상에 관한 명세서뿐아니라 지출명세서도 관할 세무서에 제출토록 했다. 또 유동화전문회사나 선박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등을수행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배당금액을 비과세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