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측근 비리'를 수사할 특별 검사에 김진흥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 변호사는 1군사령부 법무참모와 육본 법무차감을 거쳐 지난 90년부터 변호사로 일해오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