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6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측근비리 특검,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 자신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필요할 경우 검찰조사도 받겠다고 밝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가능한지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미 밝혀왔던 대로 성역없이 수사를 받겠다"며 "(검찰이)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면 조사를 받겠다"고 언급, 검찰이나 특검 수사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될 경우 언제든지 조사에 응할 자세가 돼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 기꺼이 응하겠다는 입장 표명과 달리 우리나라 헌법 체계상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 있어 만에하나 노 대통령이 불법 대선자금 조성에 관련이 있더라도 재임중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처벌이 아닌 조사 및 수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로선 헌법 84조의 `소추'에 대해 체포.구금.수색.압수.검증 등도 포함된다는 의미에서 공소제기를 전제로 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98년 4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으나 결국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근자의 예이며,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대통령도 고발당한 사례가 있었으나 모두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반면 헌법상 대통령 특권은 공식 고소.고발이 제기된 이후의 기소 과정에 한정된 것이지, 수사의뢰나 고소.고발 행위 자체를 봉쇄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헌법 84조의 소추사유로 규정된 `내란.외환죄' 역시 수사를 통해서만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것이니 만큼 헌법이 수사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결국 노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를 전제로 한 검찰 조사는 재임중 힘들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다만 수사 상황에 따라 검찰이나 특검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받아 직접 출두하는 경우는 상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뚜렷한 혐의도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는 것이 실현 가능성 면에서 희박한데다 설령 혐의가 제기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대통령 재직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지난 95년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따라 노 대통령이 행여 불법행위에 가담돼 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취임일부터 정지돼 퇴임후 사법처리는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