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10일 대통령 비서실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8월14일자 주간조선「향응파문 '청와대 제1부속실장?'」제하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의 업무가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제1부속실장의 전횡에 의해 좌우된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 면담 등의 업무는 의전비서관을 거쳐 합리적으로 처리된다는 등의 반론보도 청구는 보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지엽말단적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기사 내용에 대한 반박을 넘어 신청인의 의견 내지 가치 평가를제시하거나 사실에 대한 반박을 넘는 보충적.추가적 진술은 반론보도 청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간조선은 8월14일자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부속실 직원이 늘어나 보안사고 우려가 높으며 양길승 향응 파문이 엉성하게 마무리된 것은 부속실장의 막강한 파워 때문'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으며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10월 2일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