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2000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시.도의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의 지급 한도를 매월 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의 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시.군.구의원의 경우는 의정활동비 한도를 매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보조활동비 지급 근거가 새로 마련됨에 따라 이를 매월 20만원까지 지급할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상향조정으로 지방의회 회기 수당까지 포함한 전체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의 경우, 매월 170만원에서 35.3% 인상된 23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자료를 확인하고 필요시 개선을권고할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개정안도 심의한다. 이밖에도 경기도 구리경찰서와 양주경찰서를 신설하는 경찰청 직제개정안과,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검역소를두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직제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