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관련 및 새해 예산부수법안 등 31건의 안건을 상정, 처리하고 16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폐회한다. 국회는 그러나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 농어민 피해보상및 농어촌 지원대책 관련법, 정치개혁 관련 입법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해 곧바로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재소집했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한나라당의 등원거부 등으로 `식물국회'가 10일간 지속된 것을 비롯해 정기국회 도중 국회가 정쟁의 볼모가 돼 여러차례 파행을 거듭, 안건 처리가 늦어진 측면이 강하다는점에서 여론의 질책이 잇따르고 있다. 새로 시작되는 임시국회 또한 비리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의원들을 보호하기위한 `방탄국회'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처리해야할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각 당과 의원들의 관심이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 쏠려 있어 졸속 심의가 우려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1천120건을 비롯, 1천206건의 안건중 대부분이 16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