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4일 저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에 따라 건교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나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토지 매입시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또한 후보지 지정을 위한 조사과정부터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신행정수도 관련 중요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신행정수도 예정 및 주변지역은 충청권을 대상으로 국토균형개발, 환경성, 경제성 등을 평가해 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송광호(宋光浩) 의원은 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취임후 1년이내에 위치선정을 하겠다고 밝힌점을 감안해 내년 2월24일까지 위치선정을 하도록 하는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아 법안을 전체회의에 넘겼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