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변호사가 기존의 법무법인외에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을 설립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한회사 형태의 변호사법인은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명을포함한 10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와, 출자를 하지 않은 소속 변호사 등 총 20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된다. 변호사조합의 경우는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로 이뤄진다.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은 구성원들이 손실에 대한 무한 연대책임을 지는 현행법무법인과는 달리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에 대해 사건의 담당 변호사와 그를 직접지휘.감독하는 구성원 변호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회의에서 한.알제리 정부간 해상운송협정안과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 협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