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기준 1백17조5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회 통과의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당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키로 의사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정국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난달 21일부터 예결특위가 파행된데다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장직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립,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에따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예결특위가 이번주 정상가동될 경우에도 새해 예산안은 정기국회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