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새해 예산안 및 민생법안 심의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 거부와 한나라당의 등원거부에 따른 대치정국으로 인해 이틀째 파행했다. 국회는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강경투쟁 방침을 확정한 25일 오후부터 예결특위를 비롯한 거의 모든 상임위 활동을 중단한 데 이어 26일에도 예정된 회의 일정을 대부분 취소했다. 예결특위 정책질의가 중단된 것은 물론, 법사위 제1, 제2 법안심사소위와 국방문광 산업자원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정치개혁특위 정치자금법 소위 등이 취소됐거나 개의 직후 산회했다. 이날 오전 과거사진상규명특위가 개최한 공청회는 예정대로 진행됐으나, 과기정위의 인터넷 주소자원법과 이공계지원특별법 공청회는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 상임위 등이 대거 취소된 것은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소속 의원들만으로 상임위나 특위 등 각종 회의를 열수는 있다 해도,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수)에는 미달해 사실상 심의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국회 파행이 심화되면서 117조5천억원(일반회계 기준)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의 법정기일내(12월2일) 처리가 무산돼 내년도 예산 집행 등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경제계와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및농어민 피해보상, 농어촌 지원대책 관련법,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낙후지역 지원 등지방 발전을 위해 마련된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기 위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등 민생관련 법안이 표류하게 됐다. 또 법인세율을 2%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주택금융공사 설립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국민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확보 절차를 간소화하는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법, 테러방지법, 채무자회생 및파산에 관한 법 등도 전면 심의가 중단됐다. 특히 국가적 현안인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중단됐고, 선거구제 및 의원 정수 조정 등 내년 총선과 직접 관련된 선거법 개정과 지구당 폐지등 정당구조 개혁, 후원회 폐지 등 정치자금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정치개혁 관련법안 심의도 중단돼 선거에 임박해서 졸속 처리될 우려가 커졌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