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을 '조건부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단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한나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키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할 만큼 이번 수사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었다. 물론 거부권 행사로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대선자금 및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검찰측은 기대하고 있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특검에 넘긴다는 것은 검찰을 불신한다는 뜻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검찰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특검법의 직접적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송광수 총장이나 안대희 중수부장 등 대검 간부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대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로 우리와는 무관하다"며 "우리는 성역없이 수사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선 이번 거부권 행사가 몰고올 파장과 함께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이번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측근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제한없이 수사하라는 뜻에서 나온 것인지,특검보다는 검찰 수사가 유리하다고 생각해 판단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 진의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