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협력, 제3국과의 관계에서 1개 국가로서의 권리를 요구한다면 지금까지 남북이 각기 설정한 것과는 다른 새로운 영해 범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경길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25일 대한적십자사 주최 '정전50주년과 국제인도법'주제 세미나에서 "남북을 1개 국가로서의 지위를 주장한다면 한반도 전체 해안의 형태를 고려해 경기만 일대를 모두 내해로 하는 직선 기선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남한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은 서해안 직선기선을 북위 36도58분38초에 위치한 소령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민 교수는 남북이 1개 국가로 영해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지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어로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남북한이 2개 국가와 같은 입장에서 영해기선및 범위를 결정하는것은 헌법 및 남북기본합의서와도 불합치하는 것으로 민족 공동의 이익을 포기하는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정전협정의 종료와 관련,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면 정전협정 효력 정지의 법적 책임은 미국에 귀속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미국이 봉쇄조치를 취하는데 북한이 전쟁 회귀를 선언하고 적대행위를 재개한다면 법적 책임은 북한측에 귀속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