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야3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로 이송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않거나 검찰 수사가 끝나면 특검법의일반적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정부가 이번 특검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새로운 특검법안을 제출, 다시 국회와 국민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며 `조건부 특검거부' 입장을 명확히했다. 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검찰 수사와 소추권은 헌법상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결과가 미진했을 때예외적으로 보완 보충이 허용되는게 사리"라면서 "헌법정신과 원칙을 존중해 정치적부담과 불편이 따르더라도 재의 요구를 하게 됐다"고 특검 거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특검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특검의 `보충성 원리'를 위배하고, 나아가 헌법상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노 대통령에게 국회 재의를 공식 건의했다. 강 장관은 또 "과거 4차례의 특검 사례는 검찰 수사가 미흡하거나 스스로 포기한 경우였지만 이번에는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더욱이 입법권에 의해 검찰 수사를중단시킨 적이 없다"면서 "이런 사례가 계속되면 권력분립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재의 요구권을 갖고 부당하다거나 불법이라는 주장이 있지만이는 잘못된 것이며, 한나라당이 걸핏하면 탄핵을 들먹이고 장외투쟁까지 선언한 것은 협박"이라며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재의 요구시 국회 절대 다수당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국회마비 등 국정혼란이 우려되는 등 정치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이번사건 처리는 국법질서 운영의 나쁜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회가 의결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은 현재 검찰이 수사중에 있고, 검찰 수사권 독립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면서 "따라서 검찰권은 국회 다수당 횡포로부터 보호돼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검찰의 수사 소추권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제 측근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빨리 마무리짓는게 유리하고 빨리 종결짓고 싶다는게 제 심경"이라며 "따라서검찰이나 특검 수사를 회피.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생각은 없으며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국민들은 유불리를 떠나 수사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검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해 가능한 빨리 그 결과를 놓고 국민과 국회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최대한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이런 절차가 끝나면 저는 국민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는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검찰 수사 이후 미진한게 있다면 특검을 한 뒤 재신임을 받겠다는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