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에 체포된 국군포로 출신 탈북자 전용 일(72)씨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투먼(圖們)의 한 수용소에서 제3의 장소로 옮겨져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연내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전씨가 위조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려다 적발됐기 때문에 중국의 실정법을 위반한 셈" 이라며 "이로 인해 공안 당국의 조사는 물론 재판까지 받으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전씨는 현재 투먼 수용소에서 제3의 장소로 옮겨져 조사받고 있다" 면서 "하지만 전씨가 국군 포로임이 밝혀진 이상 강제송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측은 북한에 요청, 전씨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함께 동행했던 조선족의 신분과 이들이 위조 여권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은 일단 자체 조사를 마무리한 뒤 한국 정부와 공식적인 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어 전씨의 입국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k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