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의 재의를 국회에 요구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특검법 수용여부를 논의한뒤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나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특검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헌법상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법무부의 법리검토 의견을 존중, 특검을일단 수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 같다고 청와대 한 관계자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특검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특검의 `보충성의 원리'를 위배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검찰 수사가 종료된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의혹이 남을 경우 특검을 도입할 수 있는 만큼 `시간조절'을 위해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이른바 `조건부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으로부터 법무부의 최종 의견을 전달받았다. 강 장관은 측근비리 수사를 위해선 시일이 더 필요하며, 특히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특검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행정권을 과도하게 제약, 3권분립 원칙을위배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나라당을 겨냥, "결론을 어떻게 내리든 협박정치는 사라져야 한다"며 "협박과 타협을 엄격히 구분하는 게 민주사회"라고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7일 열린우리당 김원기(金元基) 공동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특검이든 뭐든 철저히 진상을 파헤치는 것은 원하는 바"라고 말하고 "그러나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정치권력이 나서서 거론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는것이기 때문에 권력이 자기편의에 따라 악용하는 선례를 남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특검법 거부 방침을 굳히고, 한나라당은 특검 거부시 재의하지 않고 전면투쟁을 선언한 상태여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극한 대치상황으로 치닫는 등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새해 예산안과 분권 3대특별법안,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 주요 법안 처리와 연계하고 아울러 국회 농성, 등원 거부, 의원직 총사퇴 등 단계적 투쟁에 돌입할 공산이 커 입법부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고형규 김범현기자 cbr@yna.co.kr uni@yna.co.kr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