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 진(朴 振) 대변인은 2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을 비롯한 `친노그룹 인사'와의 연쇄회동에 대해 "총선용 행보"라면서 "선관위는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범법행위 여부를확인하고 의법조치하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거법 제60조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가 직접 나서 `현정부 고위직의 출마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은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노골적인 정치성 회동, 만찬, 면담 등 각종 행사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