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 의혹사건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하지 않고 대통령과의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오늘의 국면은 대통령이 자기 비리를 감추기 위해 끝까지 국민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거부하면 국회는 대통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면 투쟁과 관련,한나라당 내부에선 '의원직 총사퇴'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최악의 경우 국회에 계류중인 예산안 및 법률안의 심의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대표의 한 측근은 "전면 투쟁 선언은 노 대통령을 더이상 국정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고,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넘어서고 있다"며 "(거부할 경우 야기되는) 국정의 책임은 1차적으로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또 24일 오후 긴급의총을 소집해 25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행사 문제가 결정되면 당의 향배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김성순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결정된 측근비리 특검을 대통령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비리는 묻어두고 산적한 민생문제와 국내외 현안,예산 심의를 팽개친 채 무한투쟁을 벌인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국가적 불행"이라며 '양비론'을 펼쳤다. 특히 추미애 김영환 의원 등 한나라당과의 특검법 공조에 반대했던 경선 주자들이 재의결시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