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1일 국회에 서한을 보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특별법과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4대지원특별법 등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 폐회(내달 9일)를 앞두고 오전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을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에게 보내 전달한 대국회 협조서한에서 "우리는 지금 당면한 경기침체를 극복하면서 미래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경기침체는 민간과 정부가 합심하면 극복할 수 있지만 경제사회 전반을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개혁은 대부분 입법이 수반되는 일인만큼 국정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 적극적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 들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쟁점이 됐던 지난 7월 2일 이후 두번째이며, 이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수 있다"는 헌법 제81조에 의거한 것이다. 이어 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신행정수도건설 등 3대 특별법의 입법은 지방의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면서 수도권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국가균형 발전의 실질적인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될 매우 중요한 입법 사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1년전에 체결한 한.칠레 FTA의 비준이 늦어진다면 우리의 대외개방과 FTA의 추진의지에 대해 국제적 신뢰를 얻기가 힘들다"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농업부문의 개혁을 위해서도 빠른 시일내 한.칠레 FTA를 비준하고 4대지원특별법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노 대통령은 주택법을 포함, 주택시장안정 관련법안, 증권분야 집단소송법, 정부조직법, 국민연금법 재.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경제와 민생, 사회개혁 관련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