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각당 총무가 설치키로 합의한 국회 '신행정수도건설특위'구성안이 21일 본회의에서 논란끝에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위 구성안을 심의했으나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이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건교위에서 심의해야 한다며 반대토론을 제기하는 바람에 표결에 회부했다. 특위 구성안은 1백79명의 출석 의원 가운데 과반수에 미달하는 84명만 찬성해 부결됐다. 각당 총무가 합의한 사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표결에서 70명은 반대표를 던졌고,25명은 기권했다. 반대표는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과 영남권 의원들에게서 나왔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했고,열린우리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찬성했다. 충청권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은 "국회특별위 구성을 다시 요구하며,성사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고,특위 구성 때까지 일체의 당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법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그러나 기업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장·등록법인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6년마다 교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처리했다. 또 대학이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 과목에 대해 학점을 이수한 사람은 물론 독학사들에 대해서도 과목·학점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인회계사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가 또다시 파행을 겪었다. 예결특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정부 종합정책질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답변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대신 오는 24,25일 이틀간 회의를 더 열 것을 주장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연기 주장은 대통령 측근 관련 특검 공세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의 진행을 요구했다. 청와대가 회의록을 제출하자 이윤수 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속개했지만 한나라당은 "회의록 내용이 급조됐다"는 이유로 특위 회의 연기를 거듭 주장,유회됐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