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은 19일 베이징(北京)에서 '민사 및 형사사법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중국을 방문중인 김병률 중앙재판소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법률대표단과 장푸썬(張福森) 중국 사법부 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사이의 민사 및 형사사법협조에 관한 조약이 조인됐다"고 전했다. 중앙통신은 그러나 이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중국과 이 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앞으로 범죄자가 중국으로 도피할 경우수사단계에서 부터 기소까지 전과정에서 중국측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돼 중국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의 운신의 폭이 훨씬 좁아지게 됐다. 북한은 루마니아(1972), 체코(1988), 쿠바(1992), 카자흐스탄(1997), 몽골(1998)에 이어 지난 10월에는 우크라이나와 민.형사사법협조 조약을 체결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