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원 법제처장은 오는 1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방한 중인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조강태 주임(장관급)을 만나 한·중 법제 정보 교류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16일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에 따른 법제 정비를 위해 한국사례를 참고할 수 있고,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활동을 위해 중국 법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법제판공실은 한국의 법제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조 주임은 중국 각 성의 법제관련 기관장 7명과 함께 닷새간 일정으로 지난 15일 내한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