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측근비리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법리 논란에 대해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이라며"거부권을 행사하는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으냐는 논쟁은 얼마든지 좋지만 위헌적발상이라는 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답 요지 ▲모두발언 =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대해 자꾸만 `위헌적 발상이다' `헌법유린 발상이다' `국회 무시다'라고 하는데 결코 그런게 아니다. 헌법정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거부권은 헌법의 본질적 성격에 의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으냐는 얼마든지 논쟁해도 좋다. 그러나 위헌적 발상 등의 얘기는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두고 싶다. 절대로 위헌적 발상이 아니다. 국회에는 입법권이 있고 대통령에게는 행정권이 있으며 국회는 또 국정감시권이 있고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에 대한 거부권이 있는 것으로, 이는 (헌법이)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다. --거부권 행사 의지를 굳혔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나. ▲아니다. (행사) 의지와 관계없이 법리 논쟁을 말한 것이다. 이 부분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사물을 이해할 때 어떤 인식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국민이 법리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지 않으면 엉뚱하게 논쟁하게 된다. 법리에 대해 정확히 밝히자는 것이지 거부권 행사하냐 안하냐는 별개 문제다. 국회 입법권에는 한계가 있다. 권력 분립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수사권은 정부에 속하는 것인데 국회가 특정사건에 대해 정부에 수사권을 행사토록, 또 수사를 명령하는 이런 내용의 법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는 것이다. 이게 과연 권력분립의 취지에 맞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형식 논리로 갈게 아니라 수사권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고 있을 때 국회의 견제권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정부 수사권의 본질을 침해해선 안된다. 일정한 보충성의 원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최근 `시간조절용 재의'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재의 여부 판단 기한인 오는 25일까지 어떻게 결정할지 방향을 말하면. ▲"재의 요구를 할거냐 말거냐 생각중"이라고만 말할 수 있다. 제가 명백히 밝혀둬야할 입장이 있다. 궁극적으로 특검수사를 개인적으로는 마다하지 않겠다. 말하자면 내 개인적 입장은 특검을 통해 내 측근들의 비리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는데 대해 전혀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가의 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또 국가경영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검찰수사가 선행되고 미진한게 있으면 특검을 하는게순서이므로 검찰수사에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융통성있게 운용하겠다는 뜻이다. 현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보충성이 없기 때문이다. 사후적으로 요건을 충족시킬 방법이 있다면 검찰수사가 끝난 뒤 특검에 들어가도록 시간을 조절하면 서로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검찰수사에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는 재의 결정할 때 다시 국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검찰수사가 미진하다. 믿을수 없다"고 판단하면 그때가서 한번 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의미를 갖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가자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시간조절용 재의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특검법안이 재의가 가능한 국회 재석 3분의 2 이상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게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해석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국회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제가 재의를 요구할 때 이유를 붙이면 그에 대해 국회가 한번 더 들여다 볼 수 있다. 들여다 보는 때와 안들여다 보는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 또 처음 결정할 때와 재심의할 때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