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과망간산칼륨과 사프롤, 아세톤 등 마약 원료물질 15종의 불법 전용 및 거래를 막기 위해 이들 물질을 수출입할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도난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시설에 보관토록 하는 등 마약류 관리의무를 강화했다. 개정령은 또 종전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자연적으로 닳거나 가루로 날아가는 등의 자연 감소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고쳐 전월 사용량의 0.2% 범위내에서 손실률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