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제기한 후 소송절차 중지신청을 냈지만 현재 서면 공방이 진행되고 있어 중지신청인용여부 결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14일 "노 대통령이 지난 9월말 소송절차 중지신청을 냈지만 원고의 일방적 신청만으로 소송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아직 피고측 대리인 선임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 단계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는 이르다"며 "서면공방 등 당사자간 문건이 좀더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소송중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8월 본인과 형 건평씨 등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김문수한나라당 의원과 조선.동아.중앙.한국일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들어 모두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노 대통령의 소송 제기 이후 김 의원 등 두차례 피고측 답변서가 접수됐고 중지신청을 낸 9월25일 이후에도 세차례 피고측 답변서가 제출됐으나 조선일보는 아직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으며 노 대통령도 재답변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