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제출한 테러방지법안 일부를 수정한 위원회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과 각 부처 장관등을 위원으로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설치하고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신설, 테러정보수집및 기획, 조정업무를 맡도록했다. 법안은 또 대테러센터가 테러사건 발생시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하고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의장은 군병력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출동한 군병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명령에 따라 순수하게 경비업무만 수행할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어 대테러센터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의 동향파악과자금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보위는 이와함께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정진술을 위해 국정원장에게 허가를 요청할 경우 국정원장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청된 직원이 허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을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국정원 1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2~4급 직원은 정년을 2년씩 단축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