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상임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잇따라 열어 소선거구제 고수 및 후원회 전면폐지, 석패율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14일 오후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 정치관계법 개정안을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김문수(金文洙) 외부인사영입위원장이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정수의 경우 현행 273명을 유지하고 선거구제의 경우도 소선거구제를 고수하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은 10만-30만명으로 조정키로 했으며, 선거연령도 현행대로 20세를 고수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현역 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정치신인들간의 불공정한 선거운동 여건 개선을 위해 선거일전 90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모두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교부 등 제한적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금지하고,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 선거구내 확대당직자회의는 폐지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논란이 됐던 지구당 폐지의 대안으로 각 지역구에 2명이내가 상근하는 연락소를 설치해 당원들의 입.탈당 등 당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연락소장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했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한나라당은 특정 시.도내에서 그 정당의 의석이 전무한경우 그 당이 미리 선관위에 지정 신고한 시.도 순위로 가장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도 도입키로 했다. 다만 석패율로 구제될 수 있는 의석수는 해당 정당 비례대표 의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중앙당과 시.도지부, 지구당, 국회의원의 후원회를 전면 폐지하되 연간 법인세 3억원 이상 납부기업에 대해 법인세의 1%를 선관위에 별도로 기탁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대신 지정기탁금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한나라당은 회계책임자가 1회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지출시는 수표, 신용카드, 계좌입금 등 실명확인되는 방법으로 하되, 현금지출도 연간 지출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완전선거공영제를 도입하되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 득표시는 기탁금을 전액 반환하되 10%이상 15%미만 득표시에는 반액만 반환하고 10% 미만 득표시에는 반환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선거비용 보전도 기탁금 반환과 같은 기준에 의해 실시하기로 했으며, 특히선거비용 지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수표 등으로만 하되 20만원 이하는 현금지출을 할 수 있으나 선거비용 제한액의 5% 이내로 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당선무효나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당선 후 사퇴한 경우 반환.보전된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환수토록 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정치자금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거받은 경우 형집행 종료나 면제후 5년간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도 폐지키로 했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무난히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