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현역 의원및 지구당위원장과 정치신인들간의 불공정한 선거운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일 90일전부터는 모든 출마예상자들이 선거사무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명함교부 등 제한적 사전선거운동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정치개혁안에 반영키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을 일절 금지, 현역 정치인의 경우 의정보고회 등을개최할 수 있는 반면, 정치신인의 경우 공식선거운동 개시전에는 명함배포조차 금지돼 `지나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정치개혁안에서 선거일 120일전부터 모든 총선 출마희망자들은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명함배포, 정책 및 공약 홍보, 후원회 개최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미 선관위가 제시한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 제출한 정치개혁안에 이를 반영했다. 이에따라 정치신인들은 내년 총선부터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 여건에서 당내 경선 및 본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당초 21일께로 예정했던 정치개혁안 확정을 서둘러 14일까지제출키로 했다. 이재오(李在五) 사무총장겸 비대위원장은 "금명간 상임운영위와 운영위, 가능한한 의총까지 열어서 정치개혁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한 뒤 한나라당의 당론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