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1일 소속의원등이 받은 1회 200만원 이상, 연간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의 경우 기부자 이름과 후원금액을 공개하고, 정치자금 입출금은 모두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했다. 우리당은 이날 중앙당 창당대회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대 윤리강령을 확정, 발표했다. 우리당은 강령에서 500만원 이상 수입과 300만원 이상 지출은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반드시 수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붙이도록 했다. 또 중앙당과 지구당 후원금 등 당의 주요조직 단위에 대해 분기마다 정기적으로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 당원과 국민에게 공개키로 했으며, 소속의원들에 대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남용도 금지했다. 우리당은 특히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공적직무를 회피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국회 상임위 배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며,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주요 당직자에 대해 재산공개를 의무화했다. 강령은 이밖에 ▲접대.금품.특혜 요구 및 제공 금지 ▲공정선거 및 경선 결과승복 ▲당비 납부 의무 ▲윤리강령 준수 의무 등을 포함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