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1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특검법 수용여부에 대한 노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검법이 11일∼13일께 정부에 이송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의결 법안은 정부이송 15일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는 헌법규정에 따라, 노 대통령은 늦어도이달 말께는 특검법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및 재의 요청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 청와대는 일단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며, 구체적인 수사단서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15일'의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 만큼 이 기간에특검법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노 대통령이 4당 총무와의 회동에서 "특검은 검찰의 사기 문제도 있고, 국가 위신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고심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등을 중심으로 특검법 내용을 검토하는 것을 비롯해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검찰수사 추이와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판단,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이를 지켜보면서, 여론추이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272명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넘는 184명 찬성으로 특검법안이 처리됐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없지 않다. 아울러 ▲민생.경제 챙기기를 위해 정당.국회와의 협조관계 설정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법 문제로 민생.경제가 실종될 수 있다는 점 ▲자신의 측근들을 둘러싼 비리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점 ▲대선 당시 `한시적 상설특검'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 등이 거부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반면 노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변수로써 `검찰 사기'와 `국가 위신'을 거론한 것은, 거부권 행사에 앞서 미리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부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기구의 올바른 방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법부무가 "필요할 경우 노 대통령에게 법률안의 재의요구를 건의하거나,헌법적인 유권해석까지 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대목은 노 대통령이 언급한 `검찰 사기 및 국가 위신'과도 맥이 닿아있다. 또한 대검이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특검과 검찰간 수사권한을 둘러싼 법리논쟁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