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1일 중앙위 전체회의를 열어 당의공직후보를 당원과 국민이 절반씩 참여하는 상향식 경선으로 선출하되 내년 총선에한해서는 국민만이 투표에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키로 했다. 박양수(朴洋洙) 조직총괄단장은 "내년 총선 경선 때까지 기간 당원을 모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신당 취지에 맞춰 국민 참여라는 의미를 부각시키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우리당의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결정에는 특히 일부 지구당 조직책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현역 의원의 기득권 논란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또 전국구를 연임한 국회의원의 비례대표 후보 출마를 금지하고 공직후보 경선 불복자는 5년간 복당을 못하도록 했으며, 특히 대통령이 당원일 경우 임기내 당직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