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섭(金明燮) 의원을 비롯한의원 15명은 차상위계층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9일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만 규정돼있는 '차상위계층'의 정의(최저생계비의 120% 이내)를 법률에 명시하고 부양의무자의 범위 및 판별기준, 최저생계비 산정 등을 현실화해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혜택을 받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부양의무자의 기준과 재산기준액의 기준이 불합리해 보호가 필요한 신빈곤층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면서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확대와 최저생계비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